[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봉화군은 지난 13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도 활용된다.제출 방법은 이달 29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봉화군청 재정과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봉화군 관계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7-10 0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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