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청도군은 23일부터 2월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며, 농업인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총 설치비용의 60% 내에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전체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망·전기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청도군은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61곳에 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도 병행하여 추진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5-08-24 0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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