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문경시는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해 1월 23일 오후 1시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첫 발자국을 떼는 셈이다.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하늘길 조성사업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총 117필지, 192,457㎡ 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협약을 통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문경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외자 유치에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문경시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신현국 문경시장은 “전문 인력을 통하여 적기의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고 보상 민원을 해결하여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며,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은 향후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등 문경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이 초석이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경이 되길 바란다.” 고 했다.
최종편집: 2025-08-24 0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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