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영주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3천여 건, 총 3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면허세는 △농협 가상계좌(고지서 표기 전용계좌) △스마트폰 즉시 납부(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또한,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자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발급받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3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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