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예천군은 31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4.6%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발부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며, 1월 16일부터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했더라도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변경 부과된다.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한 경우에는 변동일 기준으로 연납한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최종편집: 2025-08-23 1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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