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청도군은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청도군은 저출생․인구소멸․분만취약지역으로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미 업체 등 출산 및 산후조리와 관련된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출산 후 12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탄생축하박스 제공, 남성난임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다양한 임신·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청도군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3 1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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