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성주군 용암면은 지역주민과 내방객들의 안전한 운전과 쾌적한 미관 유지를 위해 1월 9일 ~ 1월 15일 까지를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현수막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다.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용암면에서는 매일 도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와 함께 관내 곳곳을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며 불법 현수막 철거에 힘쓰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정비에 힘써오고 있다.이숙희 용암면장은“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용암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 깨끗한 용암면 환경 유지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3 1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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