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8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외사 경찰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울진ㆍ영덕군 유명 항ㆍ포구 수산시장, 재래시장,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며, 특히, 대규모 밀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 울진ㆍ영덕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23 0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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