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포항시는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1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와 독려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남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가상계좌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 및 방법의 적극적 홍보로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기 마감일에는 업무량 증가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2 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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