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예천군은 7일 지방세 과오납금 1,639건(총 3,4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예천군은 매달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환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이다.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정부24’를 통해서 환급금을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박근하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환급받을 수 없다.”며 “이번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통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6 11:05:5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