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 중구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제11호 남산자이하늘채(명덕로 33)’와 ‘제12호 청라힐스자이(남산로 73)’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남산자이하늘채’는 1,311세대 중 830세대(63.3%)가 동의하고, ‘청라힐스자이’는 890세대 중 498세대(55.9%)가 동의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남산자이하늘채’는 2024년 3월 9일부터, ‘청라힐스자이’는 오는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2일부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중구 보건소에서는 금연 아파트 표지판 부착, 홍보 현수막 게시와 스티커 배부 및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연계한 혜택 등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류규하 중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연환경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5 15:40:5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