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성주군용암면은 10월 18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6개 리 마을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각 행정리 이장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매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도입배경, 긴급지원제도 기본개요,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신고 이후 대상자 지원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정경환 용암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려운 이웃 발굴에 앞장서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위기에 처한 이웃 발견 시 신속하게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변 이웃을 살펴봐야겠다”라고 말했다.주민호 용암면장은 “지역주민 중 행정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장들의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나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4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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