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군(軍) 사격장에서 예고도 없이 날아오는 도비탄(跳飛彈)으로 인한 경주시 감포읍 오류3리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해 사격 방향과 표적을 변경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해병대, 경주시와 합의했다.경주시 감포읍 오류3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0년 7월 포항 수성사격장 기관총 사격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도비탄이 마을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관통한 이후부터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마을 주민들은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해병대 훈련 중 날아든 총알이 자동차 번호판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라고 청원하는 한편, “수성사격장에서 도비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라며 2021년 8월과 9월, 2022년 2월 등 세 차례나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2021년부터 3년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조정안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제1사단은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해 사격 방향과 표적 위치를 변경한 후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사격 소음측정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하고 측정하기로 했다.또한, 경상북도 경주시는 도비탄으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중 수용이 가능한 3개 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2개 사업은 장기 검토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도비탄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그간 중단·재개를 반복한 해병대의 사격훈련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권익 보호와 국가안보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군(軍)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8 0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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