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울진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만 가구에 대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함에 따라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울진군의 표준(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2호 증가한 943호로 변동률은 0.35%(전국 0.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 공시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과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08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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