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2023.6.17.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우리 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 왕복 2차로)에서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으며,2024년 9월 28일 대구퀴어축제가 동일 장소에서 열릴 예정임 이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집회 주최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십시오. -대구경찰청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우리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주십시오.아울러, 대구광역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종편집: 2025-08-14 0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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