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달성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99,694건, 125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세 27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따른 세금으로 2024년 6월 1일 기준 달성군에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 부과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의 경우 6월에 1년 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고, 그 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져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ARS▲인터넷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자동차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06 04:52:3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