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청송군은 청송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지원사업으로는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 내용은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백만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 4백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백만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백만원, 귀농관련수강료지원 30만원이다. 융자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1.5%의 저금리로 최대 농업 관련 3억, 주택관련 7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전입 예정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실적, 타 산업 분야 근로 등 제한사항이 일부 완화되어 보다 많은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세부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4. 1. 26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여러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귀농한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7-07 2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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