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포항시는 휴양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비학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주요 개정 사항은 시설별 이용료 현실화,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민, 다자녀 가정 시설 이용료 20% 감면 및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 제공, 이용객 만족도 조사 등이다.비학산자연휴양림은 기북면 탑정리 산34번지 일원 2015년 6월에 개장한 후 연간 4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산림휴양관 10실, 테라스하우스 4실, 숲속의집 6실, 동물카라반 6실 등 26실의 객실과 세미나실, 공동취사장, 바베큐장, 물놀이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아울러 휴양림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포항시산림조합에서도 조례개정에 발맞춰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존 운영 중인 피자 만들기 외에 숲속도서관 운영, 숲 해설 등을 추가 운영한다.이번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비학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으로 누구나 산림휴양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휴양림 이용률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창준 녹지과장은 “이번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한 포항시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휴양림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7 2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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