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상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특히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하는 것이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연납할 시 2~12월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게 된다.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고, 이사 등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납부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연납 신청자는 12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상주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와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최종편집: 2025-07-07 1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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