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봉화군은 지난 10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5,524건에 대해 1억29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면허종별로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하여 부과한다.납부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권민기 재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7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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