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구미시는 2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자치법규 관련 부서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구미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민간위탁으로 시행되는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 및 상위법령과의 관련성 연구로 자치법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타지자체 사례와 관련 판례 등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현행 조례의 분석 및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등 직원들의 법무역량을 강화했다.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은 “민간위탁 추진 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완료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심사 시 민간위탁 관련 법적 근거 정비대상으로 제시한 117건에 대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100%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 및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7-05 17:35:2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