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예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267호의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으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72% 상승했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개별주택가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고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종편집: 2025-07-17 11:42:1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