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상주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나선다. 본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대장정비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의 소유자에게 7,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상주시는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건축물 등의 신‧증축‧멸실‧용도변경,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사망자 소유 재산의 납세의무자 지정,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적정한 적용, 개정된 재산세 관련 개정 법령의 정확한 반영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상주시 장동욱 세정과장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작업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한 과세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며,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지방 세정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5 1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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