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상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대비하여 내달 5월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 및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조사는 명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자동차세 과세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폐차장 입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및 읍면동에 방치된 고질 체납 차량으로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명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5 1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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