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영천시는 축사 민원 대응, 축산환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영천시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2023년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 368개소에 대해 행정조사 및 현장조사 후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 122개소 농가에 대해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을 완료했다.또한, 올해 4월부터 2025년까지는 준공이 완료된 영천시 전체 축사 1,047개소를 현장조사해 축사가 존재하지 않는 시설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실시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기본현황을 통한 통합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축사 현행화를 추진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축산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며, 꾸준한 관리를 통해 축사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4 2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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