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울진군은 지난달 26일‘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2년 12월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등록·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최종편집: 2025-07-14 2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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