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안동시는 지난해 4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을 통해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를 지난 7월부터 전액 감면하여 총 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관 구경별로 4만 3천원에서 4만 8천원까지 수수료(설계・준공검사・자재검사)를 부과했으나, 시민들의 상수도 공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전액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00여 가구가 총 9백만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부담을 덜었으며, 금년에는 약 700여 가구 총 3천만원 정도의 급수공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안동시 관계자는“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가 적지 않은데 수수료 감면을 통해 일정 부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6 12:26:2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